온라인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는 총 9,904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시센터에 신고·접수된 1만 4,155건 중 70%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 신고·접수된 의심 사례 9,002건에 적발 건수는 4,42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 의원은 "인터넷상 부동산 허위·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"라면서 "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, 중개매물 소재지, 면적, 가격, 주차대수와 관리비,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의심 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. <br /> <br />제작 : 이선<br /><br />YTN 정윤주 (younju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9121439206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